2009년 01월 10일 제정
2017년 08월 30일 개정
2017년 12월 31일 개정
2019년 12월 31일 개정
2020년 04월 0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구술사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구술사연구』(이하 학술지라 약함)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회수 및 간행일)
학술지는 연 2회 발간되며 각 집 1호는 3월 31일, 2호는 9월 30일에 발간한다. 단 창간호는 2010년 10월 31일에 발간한다.
제3조 (게재논문의 내용)
제출되는 논문은 구술사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국내외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과정을 보조하는 편집간사를 둔다.
제5조 (논문원고의 제출)
1.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회가 별도로 정한 양식의 게재신청서(부록 1)와 원고게재확인서(부록 2), 그리고 원고를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동시에 보내야 한다. 원고는 파일형태로만 접수하며, 편집위원회는 접수여부를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답신하여야 한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나, 각 집 1호의 원고는 3월 30일, 2호의 원고는 9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 저작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를 게재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논문에는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등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단,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명시하되, 이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정보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
3. 원고에는 한글초록과 영문초록(Abstract)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각의 초록 말미에는 원고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어를 5개 내외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학회가 별도로 규정한 원고작성 요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원고의 분량(본문, 각주, 도표, 참고문헌, 한글초록, 영문초록 포함)은 연구논문은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 구술에세이는 200자 원고지 70-100매로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원고에 대한 부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6. 투고자는 원고와 함께 심사료 6만원을 학회가 지정하는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심사 및 판정)
1. 제출된 원고는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원고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맡는다. 논문 1편당 3명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심사위원 중 1명은 편집위원이 맡는다. 단 편집위원이 원고를 제출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3. 원고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위촉된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에 대해 “수정 없이 게재”(A), “부분 수정 후 게재”(B), “전면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항목으로 심사한 사유 및 수정 지시사항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심사위원들의 심사보고서를 수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6. 편집위원회는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 “게재불가”가 결정된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 “전면수정 후 재심”이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에는 개재하지 않는다. 투고자가 새로이 논문게재신청서와 원고게재확인서, 그리고 전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다음 호 발간 시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부분 수정 후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투고자의 수정과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서 게재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마감 날짜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4) “수정 없이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의 학술지에 수정 없이 게재한다.
제7조 (원고 게재료)
1. 원고가 게재될 경우 투고자는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의 경우 20만원, 여타의 경우 10만원을 학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가 학교 또는 연구소의 전임 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면제한다.
2. 원고 매수가 연구논문은 200자 원고지로 200매, 구술에세이는 200자 원고지 70-100매를 넘을 경우, 기본 게재료 이외에 10만원의 추가원고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가 거부된다.
제8조 (판권)
구술사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구술사학회가 소유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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