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2. 개정본
- 제1조 (목적)
-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구술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구술사연구』(이하 학술지라 약함)에 기고하는 논문의 저자(이하 연구자 혹은 저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연구윤리의 준수서약)
- 한국구술사학회는 학술지의 원고 모집을 할 때 연구윤리규정을 공지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 학술지에 기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되어야 한다.
1.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내용을 담은 것으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할 때에는 연구참여자(연구대상)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연구자는 구술자료의 채록,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윤리원칙(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연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연구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는 연구 위조 및 왜곡 행위.
2)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5. (인공지능 도구 활용의 책무) 연구자는 논문 작성 및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한다.(2026.6.12. 신설)
1) 인공지능 도구는 독창적인 사유 능력이 없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논문의 공동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재될 수 없다.
2) 연구자는 인공지능 도구가 도출한 결과물의 정확성과 출처의 신뢰성을 직접 검증해야 하며, 인공지능의 오류나 왜곡(환각 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제4조 (구술 채록작업에 관한 윤리원칙)
- 1. 연구자는 구술채록의 목적과 해당 구술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구자는 구술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구술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자는 구술자가 구술된 내용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건부 혹은 익명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연구자는 구술자가 구술된 내용에 대한 모든 형태의 활용과 보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구술채록은 구술자와 사전에 동의한 내용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동의는 기록되어야 한다.
6. 연구자는 구술된 내용을 기록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구술채록의 상황을 포함해서 구술채록의 준비과정과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 제5조(구술자료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윤리원칙)
- 1. 모든 형태의 구술된 내용은 구술자가 사용을 허락할 때까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구술된 내용의 녹취문은 가능한 한 구술자와 함께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3. 연구자는 구술된 내용을 원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전시회 및 출판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구술자료를 재현할 때에는 구술사 프로젝트의 지원기관을 밝혀야 한다.
5. 구술자료의 이용자는 구술자료의 생산자(구술자와 연구자)를 밝혀야 한다.
6. (인공지능 활용의 공시 의무)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구술 자료를 분석하거나 논문을 작성한 경우, 연구자는 투고 시 인공지능 활용 사실(도구의 명칭,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을 논문 내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 단순한 문법 교정이나 오탈자 수정은 제외할 수 있다. (2026.6.12. 신설)
- 제6조 (연구업적의 표기)
-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를 직접 행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저자의 표기는 해당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논문의 공동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적절한 방식의 감사의 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위원 2명, 편집위원 2명, 그리고 회장과 총무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계의 원로 중에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가 겸직한다.
- 제8조 (연구윤리 심의와 의결)
-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ㆍ의결은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ㆍ의결한다.
3.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취소한다.
2. 한국구술사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5. 윤리위원회는 제7조에서 정한 심의와 의결 및 제8조의 조치와 징계 관련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구술사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 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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